日자민당, 이시바 거취 관련 의원 총회 개최키로…이시바 "도망치지 않을 것"

  • 요미우리, 총회서 퇴진 의결해도 강제성은 없어

  • 아사히 "정권 운영의 앞날, 한층 불투명해지고 잇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퇴진설이 고조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양원(중의원·참의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9일 오전 도쿄 당 본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양원 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원총회 개최 요구가 없어도 총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민당 의원 총회는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앞서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 이시바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이끌었던 옛 모테기파, 보수 성향 의원이 많은 옛 아베파 의원들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자민당은 전날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시바 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에도 "정중하게, 진지하게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퇴진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이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른바 '리콜 규정'을 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자민당 소속 의원 및 지방 지부 대표자의 과반이 요청할 경우, 총재 임기 중에도 조기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이시바 총리의 총재 임기는 약 2년이 남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권 운영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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