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암행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전자기기 등 규정을 위반한 상품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예비 결론으로, 테무는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는 테무 측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상품을 차단하고, 미성년자 보호 등 공공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EU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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