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울산은 지정면적 확대

  • 경남, 면적상한 첫 소진 "외투 유치 시 추가 신청 가능"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남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울산의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 면적상항(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전북에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 규모로 지정된다. 경남에는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67만1000평이 지정된다.

울산은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된다. 앞서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달 20일 울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산업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외투를 유치할 때 해당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