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 판례"라며 "피고들은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계약했으니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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