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3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대통령실에 신속 추진 과제로의 추진을 건의하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기획위는 지금까지 국정과제 반영에 우선 검토할 총 10개의 신속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신속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 예산 확대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대북 전단 살포 금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보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등 9개의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민생 관련 과제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보·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등 5개 과제가 선정,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신속 추진 과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포함한 국민 생활 밀착형 과제, 하위 법령 개정으로 새 정부 철학 이행이 가능한 사항, 전 정부 당시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국민·단체 연관 과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민생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정기획위 역시 신속 추진 과제 선정에 있어 민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경우 지난 4일 의결된 추경에 229억원이 반영돼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상품 정보와 환불 조건 등을 규정해 결혼 서비스 업체에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인구 소멸 지역에 포장육 등의 이동판매를 허용에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더이상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신속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안은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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