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91.6조...현금성결제비율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하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91조6000억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6000억원(2024년 상반기 총 87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6400억원), 삼성(10조9800억원), HD현대(6조3800억원), 한화(5조4100억원), 엘지(5조2500억원) 순이었다.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평균 86.19%, 98.58%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8.89%였고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6.68%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루어졌다.

법정 지금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3%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순으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사업자 129곳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사업자 6곳에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63곳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2025년 상반기 거래는 다음달 14일까지 공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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