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열간압연에 최대 33.57% 잠정 덤핑방지관세

  • 中단일모드 광섬유에도 반덤핑 관세 43.35%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3%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43.35%를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 3월 조사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한다. 
 
이날 무역위는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가 지난해 2월 특허권 침해로 판정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사안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이 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이는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인 B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조사를 신청한 사안으로 무역위는 지난해 2월 B사가 와이어쓰 엘엘씨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가 이번에 '비침해'로 재판정한 것이다.

또 지난 6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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