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공부 무역구제국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세라믹 타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서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국은 향후 4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심사한 뒤, 상공부 장관이 정식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항목에는 ▲신청 단체 및 국내 제조업체의 법적 대표자의 적격성 확인 ▲수입품의 불공정 저가판매(덤핑)로 인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혹은 국내 산업의 성장을 현저히 저해했는지에 대한 증거 및 근거 확인이 포함된다.
무역구제국은 또한, 국내 제조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세라믹 타일 제조·판매 기업들에 ◇기업 정보 ◇2020~2024년 설계 생산능력 및 실제 생산량 ◇본 건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의견 없음) ◇관련 자료 및 증거 등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요청은 베트남 내에서 인도산 타일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 조사로 이어질 경우 양국 간 무역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