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와 윤수봉·권요안 도의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영 도지사의 형식적인 거처 이전과 위법적 홍보물 발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전북자치도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라는 제목의 대규모 통합 찬성 홍보물을 발송한 것과 관련, “홍보물은 형식적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행위로 볼수 없다. 주민투표를 앞둔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명백한 위반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일방적 선전, 선동 활동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돈승 대책위 자문위원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김관영 지사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학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홍보되고 있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 통합 찬·반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자료를 공유하며, 지역리더들이 통합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희태 군수는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곧바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여론이 다수일 경우 통합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는 이달 21일 동상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13개 읍 ·면에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주민설명회’를 열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문제점, 익산 및 청주·청원 등 타 지역 통합 사례의 부작용, 완주의 독자적 성장 전략과 비전 등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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