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현금화 시 벌금·가맹점 등록 취소"

  • 지급 첫날 드러난 부정 사용에 '처벌' 경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22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전날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 쿠폰 부정 사용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고,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신청 및 지급은 총 2회에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1차 기준 지원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1인당 15만원부터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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