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인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그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게 됐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외장하드 등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작년 2월 1심은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내렸다.
이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검찰이 일부 피고인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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