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어린이제품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 물놀이기구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제품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다. 어린이제품에는 납·프탈레이드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며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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