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의약품 및 반도체 관세 부과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 시장 개방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에너지·혁신 서밋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쯤에 낮은 관세로 시작 후 의약품 기업들에게 1년 정도 (미국 내 생산 시설) 건설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의약품보다 덜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50% 고율 관세, 의약품에는 최대 200% 관세, 반도체에도 신규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을 "개방"할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 등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한국, 일본 등 25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관세 서한을 보낸 이후 각국과 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타결도 공식 발표했다.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19%의 관세를 내고, 미국산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무역 협상이며 기존 인도네시아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32% 관세보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0조8천억원), 농산물 45억 달러(약 6조2천500억원),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를 약속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사상 첫 전면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역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디지털 통상, 전자결제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최근 SNS 업체에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미국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검열’로 규정하고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예고했다. 그러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똑같이 50%의 ‘맞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도 이날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 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자고 요청했다”면서도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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