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강제구인이 불발되자 서울구치소 직원을 참고인 조사한 내란특검팀을 향해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방해라고 수사한다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겁니까"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특검팀이 이날 오전 교정 공무원을 참고인 조사하고, 서울구치소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 불응,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치 명령을 내렸지만 소환 조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또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치트키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라며 반문했다. 다만 여기서 거대 야당은 이른바 '3대특검법'을 처음 발의할 당시 야당이었던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이 소환 조사로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소환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압박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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