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권오을 "허위급여 수령 안 해"

  • 국방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5년 내에 한다는 거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땐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단기사병 8개월 추가 복무 이유에 대해 일종의 행정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80년대 당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데 반해 22개월을 복무한 경위를 놓고 영창 징계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되고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대학 3학년으로 복학했지만 같은 해 6월쯤 추가 군 복무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기간에 잔여 임기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 초반에 그는 당시 상관의 요청을 받고 2~3주간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나중에 3~4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조사를 받은 날이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군 복무를 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 설명이다.

당시 집안 형편이 유복한 편이던 안 후보자는 점심을 제공하라는 상부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했고 추후 조사 받은 배경에는 상관(중대장)과 파출소장 간 알력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 실질적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근무하고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관련 질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콘텐츠 제공 회사에서 일했고 기업홍보와 영업활동 등을 수행했다”며 “저도 비상근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고문계약을 맺어 기업영업 자문을 맡아 활동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실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고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고문료 150만원 받은 것 자체가 궁색하게 보였던 점은 스스로도 부끄럽다”며 “차라리 한두 군데에서 더 큰 금액을 받았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후보자는 기업 4~5곳에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부정 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에서도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4500만원 넘게 급여를 받아 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비 반환 미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권 후보자는 2018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억2000만원을 국고로 보전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약 2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4년 가까이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서야 일부인 50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권 후보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북지사 선거비를 미납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당시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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