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명암]"같은 자영업자인데 왜 안돼?"…서러운 SSM 가맹점주들

  • 다수 매출기준 미만…형평성 논란

  • 신용·체크카드 11월30일까지 사용

  •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제각각'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편의점 특수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업계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5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2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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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용처 기준과 유효기간에 있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사용처를 두고 잡음은 여전하다.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포함됐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SSM은 전체 매장의 절반가량이 가맹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주요 SSM 4개 업체의 전국 점포 수는 총 1433개다. 이 중 직영점은 765개(53%), 가맹점은 668개(47%)다. SSM 매장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지만,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일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SSM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3억4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사용처 기준을 초과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직영과 가맹점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는 전체 점포의 79%가 가맹 형태이며, 이 중 다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SSM 전체를 대기업 계열로 간주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소비쿠폰 정책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은) 가맹점 중심의 개인사업자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맹점이 포함된 SSM을 모두 제외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직영과 가맹이 혼재된 구조인 만큼 업종별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정책 기준의 일관성을 해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골목상권을 담당하는 SSM을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소비쿠폰이 자영업자 보호와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면, 가맹점주가 자영업자인 SSM 점포까지 포함해 형평성과 정책 효과 모두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소비쿠폰 발급 방식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에 충전되는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종이 형태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도 11월 30일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 달하는 만큼 올해를 넘겨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용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종이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소비를 조속히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적과 실행 수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 놓칠 수 있다"며 "유사 정책을 추진할 때는 더욱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역시 "정책 기준을 정했다면 모든 업종과 형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 설정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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