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관계 혼란 가져와… 충분한 협의 필요"

  • 경제 6단체, 민주당과 노동정책 간담회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14일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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