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사청문회 낙마 거의 없어"...사전검증 핵심

  • 미국, 과거 자료조사·평판 확인·청문회 등 3단계 거쳐

  • 한국과 달리 상원의 임명동의 필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손에 꼽힌다.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후보자가 정해지면 과거 자료 조사와 평판 확인, 청문회 등 3단계를 거친다. 후보자가 200개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2~3개월간 후보자와 가족의 평판과 도덕성, 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다.
 
후보자가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한다.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 청문회에 서기 때문에 실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또 도덕성과 정책 검증이 끝난 만큼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검증제도를 참고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모든 검증 절차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임명 의중이 중요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후보자 임명에 있어서도 미국은 장관뿐 아니라 차관, 차관보 등까지 국회 인준이 필요한 반면, 한국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국회 선출)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임명 동의 없이 행정부 고위직을 임명할 수 없지만, 한국은 일부 직책을 제외하면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 무용론이 나온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영국은 2008년부터 사전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개인 신상보다는 업무 전문성과 적격성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수시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인 프랑스는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며 각 정당에서 검증한 인물들이 주로 장관을 맡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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