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국회 소위서 특별법 통과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되는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해수부와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해수부 이전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이전기업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도 들어갔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에는 이주직원을 위한 공동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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