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각종 언론과 SNS 글을 통해 '특수통 패거리 수사', '야망을 위해 (총장이)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는 느낌이 든다',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하는 등 검찰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고위직 검사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당시 대통령 및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검찰이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만 수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징계위도 같은 해 2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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