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납세 피했더니 부당 징수…삼성증권, 커버드콜 ETF 과세 오류

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에 과세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투자자들은 올해 2월 해외 펀드 배당 외국납부세액(외납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해당 이슈를 피해 커버드콜 ETF 등으로 이동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커버드콜 ETF에 2010년 바뀐 과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 증권사들을 모아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다. 

해당 오류는 2010년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된 후 15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당시 정부와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TF팀을 꾸리고 새로운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2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삼성증권은 2차 가이드라인이 아닌 1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가이드라인은 ETF 매도 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감소분(차감액)'으로 삼았으나 1차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배금과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매할 때 비과세되어야 할 부분을 과세 기준으로 합산해 잘못 계산하면서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다 징수된 ETF는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 9개 가량으로, 해당 ETF의 합계 순자산 규모 약 1조6000억원 중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한 일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외에도 몇몇 증권사들이 새로운 과세 기준을 2010년보다 늦은 2014~2019년에 도입하긴 했으나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인기를 끈 시점이 2023년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배당 커버드콜 ETF가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상품을 비과세라고 마케팅했으나 실제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을 정상화한 뒤 투자자 피해 범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과세 오류가 적용된 ETF의 고객 수가 많을 순 있지만, 만약 거래규모 1억원이라면 몇천원 차이 나는 정도의 영향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체 증권사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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