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
또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