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감시망 촘촘하게...퇴출도 강화한다

  • AI 활용 등 불법 사전에 차단

  • 상장사 퇴출 심사 2심제 축소

  • 코스피 상장유지 기준도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9일 정부가 내놓은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이상거래 감시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에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주가조작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감시체계를 현행 '계좌' 중심에서'개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감시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는 의미다. 

현행 주가조작 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별 '계좌' 단위로 모든 거래를 들여다본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에선 감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들여다봐야 할 계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거래소가 감시하는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는 1423만명)에 달한다. 동일인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다. 예컨대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나눠 계좌를 개설한 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정'을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는데도,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개인' 중심으로 감시망을 바꾸면 이런 시세조정도 적발 가능하다. 특정인이 보유한 모든 증권사 계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주가조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으로 바꿀 경우 감시대상이 39%가량 줄어들어 감시의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과거 라덕연 사건의 경우 계좌를 감시한다는 시감위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계좌를 쪼개서 들어와서 감시를 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악용사례를 잡아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0월 중 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거래소에 전달하면, 거래소가 이를 재차 암호화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부실 상장사의 신속한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낮았던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피의 경우 상장유지 기준을 현행 '시총 50억원, 매출 50억원'에서 2028년 '시총 500억원, 매출 2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 상장 유지기준도 현행 '시총 40억원, 매출 30억원'에서 '시총 300억원, 매출 75억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현재 3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상장폐지되는 요건을 앞으로는 '2년 연속'으로 강화한다. 현재 3심제로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도 2심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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