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이행을 위해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상거래 감시체제를 '개별 계좌'에서 '개인' 중심으로 강화한다. 계좌조회부터 심리,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대응단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하고,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에 나선다.
현재 거래소는 각 개별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다.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수 명의로 인식돼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39% 줄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해 중요사건을 신속 처리한다. 그동안 거래소가 증권계좌를 심리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좌를 은행계좌를 별도 조사해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제·임의 조사가 가능한 금융위에서는 4명 내외를 파견하고 자금추적, 자료분석, 문답 등 임의조사가 가능한 금감원에서는 18명 내외가 파견할 예정이다. 이상매매, 공시내용 분석,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은 거래소는 12명 내외가 참여한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위는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선(先) 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할 계획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대외 공표해 사회적으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도 지속 추진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강화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 유지 기준을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은 시총 기준 40억원에서 300억원, 매출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시총 기준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매출액은 2027년 1월부터 3년간 단계적 상향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도 2심제로 축소한다. 코스피 심사는 2심제로 운영 중이다. 이는 오는 10일 즉시 시행한다.
허위공시는 엄단한다. 이달 중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10배로 상향한다. 또 오는 12월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거래소 제재금도 벌점당 코스피 1000만~2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코스닥 400만~1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