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규제 제외해 달라"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2구역 '발동동'

  • 관리처분인가 앞둔 서울 내 정비사업장 53곳 달해

  • 이주비 대출 6억 제한 "이 돈으론 전세 얻기 어려워"

  • 시공사 이미 선정돼 추가 이주비 대출에도 한계 전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주를 코앞에 둔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장들이 6·27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에 혼선을 겪고 있다. 기본 이주비 대출로는 전셋집 구하기가 빠듯한 데다 시공사를 이미 선정한 상황이어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기대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사 일정을 늦추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에 처하게 됐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은 이날 기준으로 총 53곳(4만8339가구)에 이른다.

이 중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초 이달 안에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이주 및 철거 준비에 한창일 단계지만, 조합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이주비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주비를 활용해 공사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6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주택자 조합원 비중도 높아 전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주비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치르고 이주를 준비해야 했던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남 2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발표 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며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최선이긴 하지만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여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남 2구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년 가까이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이런 규제는 처음 본다”며 “2구역 조합원은 다주택자가 많고 대출을 끌어와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세입자를 포함해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만 이사가 가능한 거주자가 적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으로서는 일부러 인허가 절차나 공사 일정을 늦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접한 한남 3구역이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임박해 1년 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한남 2구역 거주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했던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에서는 시세보다 4억원이 떨어진 급매물도 나왔다.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3구역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이주비 조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사흘 만인 9일 오후 약 8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시공사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해 추가 이주비가 정해질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높고 건설사들의 신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상위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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