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통상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징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이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초기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대주주나 임직원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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