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묻지마 줍줍’ 열풍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도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무순위 청약의 신청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서울 등 청약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주택 여부와 거주지 요건 등이 추가된 데다 전매 제한 여부와 당첨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등 보다 신중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 수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무순위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재량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처럼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해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은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대신,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의 경우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는 형태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는 무순위 청약의 문턱이 소폭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같은 무순위 청약이라도 잔금 마련 기간 등 각 단지 별로 상이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례로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경우 잔금 납부 시점이 입주지정일까지로, 2028년 8월까지 잔금을 마련하면 된다. 반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해 10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해 면밀한 자금 계획이 필수다.
아울러 관심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 요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나 주택 수 산정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 실거주 증빙 자료 등도 미리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제도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의 허수가 제거돼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는 잔금 기일이 많이 남은 단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요자 별로 자금 조달 현황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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