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4.2배 증가했음에도 예타 기준은 경제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심사자원이 분산되면서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경협은 경직적인 예타 기준과 과도한 심사 기간이 인프라 투자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타'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부족도 심화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10~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경협은 "동일 사업주 내에서의 현장 간 이동을 간소화하고, 업무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지기에 발생하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보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한경협은 "장기계속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총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해 추가 인건비·장비비 등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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