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일명 '코인 예금'이라 불리는 스테이킹(Staking)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코인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지급됩니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모두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이더리움 0.02개, 혹은 10만원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킹 대상 코인에는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에이다(ADA), 코스모스(ATOM), 트론(TRX) 등 주요 지분증명(PoS) 기반 코인이 포함됩니다. 반면, 우리에게 친숙한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고성능 컴퓨터로 연산을 수행해 보상을 받는 작업증명(PoW) 방식을 쓰기 때문에 코인을 예치하는 스테이킹은 불가능합니다.
5대 거래소마다 상품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빗썸이 가장 많은 코인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과 코인원은 '자유형'과 '고정형'을 나눠 운영합니다. 자유형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율은 낮고, 고정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묶이는 대신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자유형 예상 보상률은 연 0.6~1.4% 수준인 반면, 고정형은 연 3% 안팎에 달합니다. 코빗은 최근 '자동 보상형(스테이킹 플러스)'을 도입해 지갑에 코인을 두기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현재 고정형 상품만 지원합니다. 은행 예금이 자유·정기·파킹통장으로 나뉘듯, 코인 예금도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한 셈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돼 최소 2년간은 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 소득이 15.4% 과세되는 점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고정형 스테이킹은 해지를 신청해도 실제 환급까지 약 2주가 걸려 급락장에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유형이나 자동형은 유동성이 보장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짜릿할 수 있지만, 마음고생도 그만큼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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