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현실화 안 될 수도"

  • 골드카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뒷받침 어려워

골드카드를 보여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골드카드를 보여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68억원)에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법제화에 막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투자이민 ‘EB-5’ 비자를 폐지하고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에는 황금색 견본을 공개하며 “2주 내 출시”를 예고했다. 백악관도 지난달 공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추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골드카드 비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설령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없이 단독으로 새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 다수당이긴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영주권 등 이민 정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경우가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해 개정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EB-5 비자 신청자에 대한 보호도 복잡한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EB-5 비자는 연간 발급 인원이 1만 명인데,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 따른 EB-5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투자금은 105만 달러(14억3500만원) 혹은 80만 달러(10억9400만 원)이며,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의 현행 비자 유형 자격 조건은 1990년 법으로 정해진 이래 변화가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해서 무효화를 시도하더라도 피소가 불가피하며 그럴 경우 정부 패소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골드카드 비자에 대해 과장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3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골드카드 영주권 판매로 미국의 연방정부 적자 1조3000억 달러(1800조 원)를 메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은 36조 달러(4경9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부채 전체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골드카드 판매 건수가 연간 26만건, 총 720만건이 돼야 하는데 이런 수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 발급된 EB-5 비자 건수는 약 1만4000 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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