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구리 관세율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곧 의약품에 대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적시됐다. 이를 위해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각 회의를 마친 뒤 CNBC와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아울러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엔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관세 부과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인 한국에 타격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