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 법안소위 단독 처리…7월 본회의 상정 추진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위 종료 후 “방송3법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어렵다”며 “7월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1일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운영 주체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4시로 공지된 과방위 제2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처음에는 오후 3시에 열겠다고 하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하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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