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을 DSR] 빈 껍데기 된 DSR 3단계…규제는 있는데 실효성 없어

  • 연봉 1.5억 차주 대출 한도 2단계 DSR 9.3억→3단계 8.6억

  • 6·27 대책으로 '주담대 상한액' 6억 제한…2.6억 못 받게 돼

  • 이전 정부의 안이한 대처 비판 목소리...시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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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금융당국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공언해 왔던 DSR 3단계는, 정작 정권이 바뀌자마자 더 강력한 새 규제 앞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진 셈이다. 전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한 시중은행에 의뢰한 대출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5000만원 차주가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변동형 금리 연 4.2%,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기간 30년)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갑작스럽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6·27 대책 없이 3단계 DSR만 적용됐다면 이 차주의 한도는 8억61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당시 대출 금액(8억9000만원)보다는 줄어들지만, 8억원 이상 빌릴 수 있었다. 모든 대출을 6억원 한도로 묶는 새 규제 앞에서 3단계 DSR은 사실상 쓸모없게 된 것이다.

6·27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차주의 소득이 아무리 많고,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구조라 연소득이 높을수록 한도 감소액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제로 같은 조건일 경우 연봉 1억원 차주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 2단계 DSR 적용 시 5억9300만 원에서 3단계 적용 시 5억74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에 그친다. 한도가 6억원에 못 미쳐 6·27 대책 영향권에서도 벗어난다. 하지만 연봉 2억원일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11억87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토막 나게 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 없이 3단계 DSR만 적용할 경우 최대 11억4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DSR보다 더 강력한 주담대 상한선이 생기면서 사실상 3단계 시행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기에 강력한 규제책을 썼어야 했음에도, 2단계 DSR은 시행을 앞두고 연기하고, 3단계 DSR은 도입 예고만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가계대출 정책이 사흘 간격으로 연달아 시행되면서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은행권이 뒤늦게 전산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비대면 대출 신청도 힘들게 됐다. 은행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비대면 주담대는 신청 재개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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