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지급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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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을 의미한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대신 신청인인 양육비 채권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끝으로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했어야 한다. 노력이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에 예에 따라 징수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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