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출석 하루 앞둔 尹에 경고 "'출석불응' 발생하지 않길"

  • 윤 측 "특검 조사 때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출입으로 하겠다" 의사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 비공개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내일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에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며 출입 방식이 협의되지 않더라도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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