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대출 규모는 1800조원으로 경상 성장률을 고려해 당초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하려고 했다"며 "총량 목표를 줄이면 연간 20조원 감소하고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부터 하반기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이 같은 긴급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6일 기준 752조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7조9133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7조6106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49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대출 총량 감축을 비롯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했다. 신 국장은 "과거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하지 않는 조치가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당시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한도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어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줄어든다. 6개월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외지인이 서울 주택을 구매해 투기, 갭투자 등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신 국장은 "기존 대비 10%포인트(p) 줄어드는데 그치고 실수요자는 대출한도의 70% 정도만 사용해 대출 운영이 크게 타이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도가 줄어들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담대는 28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전세대출 역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면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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