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측, 지하주차장 출입 수용 않으면 불출석 통보"...추가 체포영장 시사

  • "특검 조사 거부하는 것으로 읽혀...전례없는 일. 박근혜도 1층으로 공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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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6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안 받아들이면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 출석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면 특검팀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다만 특검은 오전 9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 지하주차장 출석 요구는 처음부터 있었다"며 "그러나 특검팀 입장은 지하주차장 출입은 전례가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국정농단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층 현관으로 입장해 출석했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1층 현관으로 퇴장했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통보 절차를 두고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지속적으로 메일이나 문자, 우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통보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하고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미 앞선 특검 수사는 다 공개됐다"며 "특검법은 다른 수사와 달리 수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겠다. 공개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건 비공개소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지속적으로 변호인 측과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토요일 조사가 이뤄지면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 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술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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