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북한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약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 씨는 1966년 형과 함께 북측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1967년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됐다. 당시 함께 기소된 동생 오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여동생 오씨는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간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오경무씨의 형 오경대 씨는 앞서 2020년 같은 혐의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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