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첩사, 12·3 비상계엄 앞두고 군의관 블랙리스트 작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이 23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 의료인을 ‘처단’하기 위해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제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포고령의 제5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 등을 공개했다. 

그는 “방첩사는 민간 의료계 파업 등에 장기간 투입돼 내부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찰했고 이들의 정치 성향 등을 사찰·수집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약 1500명이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되며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약 수백 명의 군의관이 사찰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했다”며 “측근 선별 작업의 하나로 방첩사 소속 대령급 30명 정도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사람,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명확한 3대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블랙리스트는 방첩사 내부 인사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조치당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단장은 "방첩사 불법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했다"며 "이들에게는 보은 인사를 베풀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는 방첩사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만들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방첩사의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아직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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