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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