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근무 중 도박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간부 인력 과다 운영 등 구조적인 관리 부실도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관정기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48건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음주운전 및 성 비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감사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들은 경미하게 처벌됐다. 해외 출장 시 항공 좌석 부당 승급, 외부 강의 미신고, 근무시간 내 도박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과다하게 운영했고, 소속 기관은 평균 168명의 인력이 부족해 인력 운용상 비효율과 관리 부실이 나타났다.
건설 분야에서는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최근 3년간 47%로 사업 추진의 비효율이 지속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상황에도 입찰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단가 현실화 방안을 누락한 결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주택도시기금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 약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세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1751건(약 1800억원)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직접 개정하도록 국토부가 허용하면서, 층간소음 민원 분쟁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 통제 미흡,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정책 집행상 관리 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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