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조만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19일 조 특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의 이 같은 조치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에 참여했던 군·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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