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해체 4법, 헌법 조롱·무시하는 것"

  • 송언석 "정부·여당, 다시 생각해봐야...공익 없애고 국민 보호 안해"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해체 4법에 대해 "헌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데,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고,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리로, 그럼에도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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