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문화권’, ‘문화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문화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광주시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를 누리기 위한 정책들은 주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만 집중됐고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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