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양사 인수 이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구 대표가 인수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2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동청은 임금 체불 혐의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티몬·위메프 재직 중 발생한 체불 문제와의 연관성을 놓고 혐의 연루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작년 12월 각각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대금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계열사로부터 대여금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은 체불 사건과 사기·횡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는 가운데, 구 대표의 인수 이후 경영 판단과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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