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률적 이슈와 해법 제공 

  •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

사진법무법인 지평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성진 변호사가 '감염성 질병과 상해사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배 변호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원인이 외부에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 판결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해사고 인정 기준 및 이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제한에 관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2세션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직업이나 직종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 제한은 실질적인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보장 제한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보장 제한 통지의 시기와 상대방 등 요건을 잘 살펴 해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가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대응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등 불법행위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어렵게 됐지만,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며 "채권양수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한 채권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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