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면서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은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방안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며 "심사관의 검토와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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