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베트남-한국 세무 협력, 양국 경제 협력의 디딤돌로 부상

  • 제53차 국세청장회의·제4차 양국 협력 합의 통해 디지털 전환·세무 행정 역량 강화 나서

  • 한국 기업들도 최저한세 등 세제 변화 대비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마이쑤언타인 베트남 세금국장오른쪽 사진베트남통신사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마이쑤언타인 베트남 세금국장(오른쪽) [사진=베트남통신사)


최근 베트남과 한국 간 세무 협력이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와 올해 3월 하노이에서 체결된 제4차 한-베트남 양자 세무 협력 합의가 대표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 행정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이쑤언타인 베트남 세금국장은 SGATAR 회의에서 한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높이 평가하며, 한-베트남 세무 협력 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의 세무 관리 기법과 정보통신(IT) 시스템 개선 경험을 적극 공유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타인 국장은 “한국 측이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통한 베트남 세무청 IT 시스템 현대화 지원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강 청장의 베트남 방문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은 “양국 교역 및 투자가 더 확대되려면 양국 세무 당국 간 협력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세무 전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국세청 경험과 선진 사례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체결된 제4차 한-베트남 양자 세무 협력 합의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했는데, SGATAR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세무 행정 협력 방향을 명문화했다.

마이 국장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 세무행정 현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리스크 분석과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했다.

강 청장도 “이번 합의가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베트남 세금국의 디지털 전환 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측은 한국 국세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디지털 세무 인프라 구축 경험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특히 세무 인력 교육, 데이터 기반 납세 서비스 고도화, 전자 신고 확대 등의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측은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 및 MAP(상호합의절차) 적용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는 한-베 경제 협력의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의 과세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에서도 베트남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세무 협력이 실질적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과제도 명확하다.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새로운 세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참은 올해 다수의 세무 설명회와 정책 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베트남 세무 당국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3조8350억 원) 양국 교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세무 협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의 활동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이선 베트남 세금국 부국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제도 차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프로세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 정책과 납세 문화 양 측면에서 관리-이행 주체 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협력의 깊이와 범위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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