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주갑 의원 대표 발의…국민 가족 유대 회복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완주군의회가 11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가 11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음에도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가 아니라, 가족애와 효라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가족 유대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 사상 국가 장려 정책 강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 조속 추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휴일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송부해 입법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채택
완주군의회가 11일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가 11일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과 관련해 군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과 사망률이 매우 높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건강 증진 책임을 지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은 담배 제품 유해 성분에 대해 기존의 타르, 니코틴 일부만 표기하던 관행을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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