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이로써 DB손보는 올해 들어 펫보험에서만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개물림 사고로 인한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 위험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새 상품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을 배상책임에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다만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시에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개물림 사고로 인한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 위험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새 상품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을 배상책임에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다만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시에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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